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번호‧승인번호 등을 통하여 직전 단계 문서의 실재여부 및 결재여부
출금전표 등에 기재된 승인번호와 시스템상 승인번호의 일치여부
계좌번호, 인출금액, 지급처, 지급일 등 자금인출 관련 중요사항
그밖에 자금거래의 실재여부에 필요하다고 은행이 정한 사항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