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지침 제28조의2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령휴가, 내부고발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근통제, 여신 프로세스 취약부문 통제 등 금융사고 취약업무의 절차를 고도화하며, 상시감시․자점감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담당직원 또는 부서가 자금인출요청 승인, 지급, 기표 등 자금집행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은행은 부동산PF 대출취급시 대출금 지급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명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이 동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은행은 자금집행시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금인출요청서의 전자문서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 차주 인감 사전 등록,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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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타 사고예방조치와의 연계제25조 · 사후관리제26조 · 인증방식 통제제27조 · 사후관리제28조 · 자금인출 시스템의 단계별 연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8조의2 ·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사후관리제30조 · 수기 기안문서 제한 및 관리제31조 · 외부문서 등록제32조 · 사후관리제33조 · 서류징구의 원칙 및 진위확인 강화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