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자금집행 관리 강화)
은행은 부동산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담당직원 또는 부서가 자금인출요청 승인, 지급, 기표 등 자금집행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은행은 부동산PF 대출취급시 대출금 지급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을 부점명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대출실행 및 원리금 상환이 동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은행은 자금집행시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금인출요청서의 전자문서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수신, 차주 인감 사전 등록, 차주앞 거래내역 통지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