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2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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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창의성 : 제안내용의 독창성ᆞ모방여부, 다른 기관에서의 실시여부, 기존 제도·양식의 변경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창의성 : 제안내용의 독창성ᆞ모방여부, 다른 기관에서의 실시여부, 기존 제도·양식의 변경여부

노력도 : 제안서 제출까지 제안자의 노력정도, 소요기간의 장단, 소요경비의 과다, 제안자 성실성의 경중,

제안실시를 위한 완성도

실용성 : 실시를 위한 소요비용, 실시상의 난이도 및 적용범위의 정도

제안효과 : 경비절감·수익성, 사무능률 향상, 공신력 증진, 서비스 개선, 직원 사기앙양·자질향상,

사고미연방지 등 그 제안의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업무운영, 관리개선에 대한 기여도

기타 : 제안총괄부서 또는 공모부서에서 정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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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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