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안우수자 자격부여)
제안자의 취득점수가 별표 2의 자격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제안리더와 제안마스터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상 우대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우수자 자격부여)
제안자의 취득점수가 별표 2의 자격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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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상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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