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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1의2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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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자로부터 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중앙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제안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 심사 결과 제안이 채택된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시상금을 지급받을 제안자로부터, 시상금을 지급할 계좌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중앙회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원천징수 사무 처리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고지 확인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 소속 임직원 제안자의 제안 사실, 제안 처리

절차 또는 그 결과 등 관련된 개인정보를 계열사 또는 회원 등 제안자가 재직하는 소속법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고 제공받는 법인을 제3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받은 제안이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 내용을 이첩한 후 그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이첩 받은

법인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중앙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하고 이첩 받아 제안을 채택한 법인을 제3자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로 받아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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