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5조 (제안주무부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의 심사 및 제안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제안주무부서에는
부문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은 각 제안주무부서의 M급 또는 3급 직원이 담당한다.
2.위원은 각 제안주무부서별로 책임자 5인 이상으로 하며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3.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각 제안주무부서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업무개선제안의 본심사
2.그 밖에 제안총괄부서나 각 제안소관부서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되 제안건수 등을 감안하여 각 제안주무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
5.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에 의하여 각 제안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 중 최고점과 최
6.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제안주무부서는 예비심사의 내용과 형식에
7.잘못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소관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8.각 제안주무부서는 예비심사 결과 참여로 처리된 업무개선제안 중 장기적으로 검토ᆞ시행할 필요가
9.있는 경우에는 장려제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0.각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1.위원회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심사를 심의할 경우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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