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3조 (제안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고 제안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1.아이디어제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한다.
2.업무개선제안은 제안소관부서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각 제안주무부서에서 본심사를 한다.
3.신사업 제안은 제안주무부서에서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심사 한다.
4.공모제안은 각 공모부서에서 직접 심사한다.
5.농업인 등 제안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하되, 제안소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
6.각 부서에서 직접 공모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한다.
7.본심사는 예비심사 결과 등급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8.제1항제1호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