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안 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고 제안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아이디어제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한다.
업무개선제안은 제안소관부서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각 제안주무부서에서 본심사를 한다.
신사업 제안은 제안주무부서에서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심사 한다.
공모제안은 각 공모부서에서 직접 심사한다.
농업인 등 제안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하되, 제안소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
각 부서에서 직접 공모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 결과 등급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제1항제1호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