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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3조 · 제안 심사절차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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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제안 심사절차)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하고 제안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아이디어제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한다.

업무개선제안은 제안소관부서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각 제안주무부서에서 본심사를 한다.

신사업 제안은 제안주무부서에서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 심사 한다.

공모제안은 각 공모부서에서 직접 심사한다.

농업인 등 제안은 민원담당부서에서 처리하되, 제안소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본부

각 부서에서 직접 공모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한다.

본심사는 예비심사 결과 등급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제1항제1호의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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