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4조 (권리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회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본회가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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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