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권리의 승계) ① 본회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본회가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34조 (권리의 승계) ① 본회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본회가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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