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2조 (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조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지분(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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