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제41조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지분(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제3자가
제42조 (공동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제41조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지분(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함께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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