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조정신청) 본회 또는 임직원이 제51조에 따른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조정신청) 본회 또는 임직원이 제51조에 따른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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