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5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실무협의회 설치)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실무
협의회를 둔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는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식재산전략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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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