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 설치)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실무
협의회를 둔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는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식재산전략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5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 설치)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실무
협의회를 둔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는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식재산전략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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