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안의 구분)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직원 제안 :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제안
농업인 등 제안 : 임직원이 아닌 농업인 또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받는 제안
임직원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아이디어제안 :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 심사 및 시상하고 사후적으로 제안소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 제안
업무개선제안 : 중앙회와 계열사에서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제안
신사업제안 : 중앙회와 계열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나 현재 수행 중에 있지 않은 상품, 기술,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분야의 개척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시장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부서사업화
또는 사내벤처로 진행 가능한 제안
공모제안 : 중앙본부 각 부서에서 특정 과제를 주어 특정기간 동안 공모하는 제안
실시제안 : 경영개선 활동에 한하여 지사무소 또는 후선부서의 직원이 개선사항을 실행에 옮긴 후
사후 시행효과가 검증된 제안
직무발명제안 :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농업인 등 제안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업무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안시기 등을 특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