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조 (제안의 구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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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임직원 제안 :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제안
2.농업인 등 제안 : 임직원이 아닌 농업인 또는 일반인 등으로부터 받는 제안

임직원 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아이디어제안 : 개선사항에 대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 심사 및 시상하고 사후적으로 제안소관부서에서
2.실시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 제안
3.업무개선제안 : 중앙회와 계열사에서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제안
4.신사업제안 : 중앙회와 계열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나 현재 수행 중에 있지 않은 상품, 기술,
5.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분야의 개척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시장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부서사업화
6.또는 사내벤처로 진행 가능한 제안
7.공모제안 : 중앙본부 각 부서에서 특정 과제를 주어 특정기간 동안 공모하는 제안
8.실시제안 : 경영개선 활동에 한하여 지사무소 또는 후선부서의 직원이 개선사항을 실행에 옮긴 후
9.사후 시행효과가 검증된 제안
10.직무발명제안 :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11.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
12.농업인 등 제안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의견을 업무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일반인을
13.대상으로 제안시기 등을 특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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