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8조 (제안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소관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송이나 참여로 처리된 일반제안이 심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었을 경우 제안자의 청구 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 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이를 시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안내용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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