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안자 보호)
제안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소관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송이나 참여로 처리된 일반제안이 심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었을 경우 제안자의 청구 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 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이를 시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안내용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