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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8조 · 제안자 보호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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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제안자 보호)

제안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소관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송이나 참여로 처리된 일반제안이 심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었을 경우 제안자의 청구 또는

제안소관부서의 장 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이를 시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안내용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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