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채택제안의 시행)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3월 이내에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보류하고,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시행후의 효과,
시행되지 않은 제안 및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시행)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3월 이내에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보류하고,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시행후의 효과,
시행되지 않은 제안 및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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