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9조 (채택제안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3월 이내에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보류하고,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등급 채택된 제안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시행후의 효과,
시행되지 않은 제안 및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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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