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개인발명의 양도)
임직원은 제33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회에 양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본 절의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개인발명의 양도)
임직원은 제33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회에 양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본 절의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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