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1조 (제안주무부서 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사무소의 실시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소관부서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사무소의 실시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안소관부서의

담당자를 위원에 포함하여 위촉한다.

실시제안은 위원회에 부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급채택된 제안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부의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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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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