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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7조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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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제2항에 따라 본회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본회는

임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37조

(승계시점 및 승계간주 등)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이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직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본회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이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본회가 권리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불

승계결정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는 그 발명을 한 임직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본회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임직원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회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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