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안자)
제안은 중앙회·계열사·회원의 임직원, 농업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ᆞ공동 또는
단체명의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또는 단체명의 제안을 받을 때에는 주관자와 보조자를 구분 표시하여 받아야 한다.
제6조(제안자)
제안은 중앙회·계열사·회원의 임직원, 농업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ᆞ공동 또는
단체명의 등으로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 또는 단체명의 제안을 받을 때에는 주관자와 보조자를 구분 표시하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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