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0조 · 제안서 접수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접수는 연중 계속하되 매월 말일을 월 마감일로 하고 연도 중 마감은 11월

말일로 한다. 12월 중 접수되는 제안은 다음연도 1월 접수분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 연도 중 마감일을 달리할 수 있다.

신사업제안은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따라 접수한다.

공모제안은 공모부서에서 접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