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안서 접수)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접수는 연중 계속하되 매월 말일을 월 마감일로 하고 연도 중 마감은 11월
말일로 한다. 12월 중 접수되는 제안은 다음연도 1월 접수분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 연도 중 마감일을 달리할 수 있다.
신사업제안은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따라 접수한다.
공모제안은 공모부서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