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0조 (제안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업무개선제안의 경우 접수는 연중 계속하되 매월 말일을 월 마감일로 하고 연도 중 마감은 11월
말일로 한다. 12월 중 접수되는 제안은 다음연도 1월 접수분으로 처리한다. 단,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 연도 중 마감일을 달리할 수 있다.
신사업제안은 제안주무부서의 운영방침에 따라 접수한다.
공모제안은 공모부서에서 접수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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