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를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
인이나 서명한 후 발명신고서의 사본을 신고한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를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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