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5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를 지식재산전략부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
인이나 서명한 후 발명신고서의 사본을 신고한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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