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5조 (출원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본회의 불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본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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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심의요구권제51조 ·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제52조 · 조정신청제53조 · 그 밖의 사항제54조 · 비밀유지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5조 · 출원의 제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손해배상제57조 · 협력의무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