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본회의 불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는 그로 인해 본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본회의 불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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