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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7조 ·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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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45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의 개최 없이,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

발명실무협의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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