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7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45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의 개최 없이,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
발명실무협의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