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45조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회의 개최 없이,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
발명실무협의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