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비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직무발명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임직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본회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제9호의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본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