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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8조 ·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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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비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직무발명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임직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본회의

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제9호의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본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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