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8조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위원회의 구성)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비수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한다.
직무발명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임직원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을 동수로 구성하며 그 위촉 또는 선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사용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종업원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임직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로 한다. 다만, 본회의
3.임원은 종업원위원이 될 수 없다.
4.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5.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6.제49조제9호의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전문가로서 본회에 소속되지
7.아니한 자로서 1인 이상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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