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6조 (제안총괄부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안총괄심사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2.위원은 3급 이상 직원 10명 내외로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안 연도대상 선정
2.우수제안자에 대한 특전부여
3.그 밖에 제안총괄부서에서 부의한 안건의 심의
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제15조제7항의 규정은 실시제안의 본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6.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제안총괄부서에 준용한다.
7.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안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심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심사부서 결정을 위한
8.심사협의체를 소집하여 의결을 통해 심사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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