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권리의 귀속)
이 준칙에 의해 채택된 제안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접수일부터 중앙회에 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제안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지식재산권이 직무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제4장제1절에 따른 직무발명 승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앙회가 아닌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이 제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귀속받기 위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권리의 귀속)
이 준칙에 의해 채택된 제안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접수일부터 중앙회에 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제안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지식재산권이 직무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제4장제1절에 따른 직무발명 승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앙회가 아닌 계열사 또는 회원 등 다른 법인이 제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귀속받기 위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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