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출원 등)
본회는 임직원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직무발명을 본회 명의로 특허출원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결정으로,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
(출원 등)
본회는 임직원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직무발명을 본회 명의로 특허출원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결정으로,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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