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20조 (채택제안의 시행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채택제안의 시행 협조) 중앙본부 각 부서는 채택제안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
제안주무부서의 장 및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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