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택제안의 시행 협조) 중앙본부 각 부서는 채택제안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
제안주무부서의 장 및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20조(채택제안의 시행 협조) 중앙본부 각 부서는 채택제안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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