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비용부담)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회는
그 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