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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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용부담)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회는

그 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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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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