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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0조 · 비용부담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

(비용부담)

본회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회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본회는

그 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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