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1조 (제안서 반송 및 보완제출 요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1.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할 수 있다.
2.중복제안 : 이미 접수된 제안과 내용이 같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3.검토미비 : 실시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4.단순 건의사항 : 단순 건의ᆞ진정 또는 비판이나 문제지적에 그치는 것
5.일반적인 공지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것
6.실시 중인 사항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
7.이미 추진 중인 사항 : 소관부서에서 업무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것
8.법령 등 저촉사항 : 법령 및 외규에 저촉되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한 것
9.개별 요구사항 : 인사ᆞ급여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사항
10.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11.현재 시행 중인 업무의 단순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제안
12.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제안
13.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된 제안서는 10일의
14.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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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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