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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11조 · 제안서 반송 및 보완제출 요구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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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제안서 반송 및 보완제출 요구)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중복제안 : 이미 접수된 제안과 내용이 같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검토미비 : 실시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 건의사항 : 단순 건의ᆞ진정 또는 비판이나 문제지적에 그치는 것

일반적인 공지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것

실시 중인 사항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

이미 추진 중인 사항 : 소관부서에서 업무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것

법령 등 저촉사항 : 법령 및 외규에 저촉되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한 것

개별 요구사항 : 인사ᆞ급여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현재 시행 중인 업무의 단순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제안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제안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된 제안서는 10일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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