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안서 반송 및 보완제출 요구)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중복제안 : 이미 접수된 제안과 내용이 같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검토미비 : 실시를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 건의사항 : 단순 건의ᆞ진정 또는 비판이나 문제지적에 그치는 것
일반적인 공지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것
실시 중인 사항 :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
이미 추진 중인 사항 : 소관부서에서 업무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것
법령 등 저촉사항 : 법령 및 외규에 저촉되어 현재 시행이 불가능한 것
개별 요구사항 : 인사ᆞ급여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현재 시행 중인 업무의 단순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제안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제안
제안소관부서의 장은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기재사항이 누락된 제안서는 10일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