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6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3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발명자 또는 관계자가 제54조 및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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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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