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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1조 ·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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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제49조 제9호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위원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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