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1조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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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전략부서장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이 제49조 제9호에 해당하여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이 심의 대상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직무발명위원회의 간사는 지식재산전략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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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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