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처리결과 통보) 제안총괄부서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제안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