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심사·심판·소송과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회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심사·심판·소송과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회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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