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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7조 · 협력의무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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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심사·심판·소송과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회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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