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7조 (협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심사·심판·소송과 처분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본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회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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