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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1조 · 보상금의 지급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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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

(보상금의 지급)

본회는 임직원이 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표 3을 기준으로

발명을 평가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출원유보보상금 : 본회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실시보상금 : 본회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그 발명을

실시하여 본회가 얻은 이익과 그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시보상금의 총액은 최대 5,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양도 또는 실시허락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본회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그 발명을 처분하여 본회가 얻은 이익과 그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처분보상금의 총액은 최대 5,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보상액 및 보상 시기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직무발명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 대한 해외 출원이 있는 경우 최초에

출원된 1국과 최초에 등록된 1국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33조제3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발명으로서 본회가 양수한 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발명을 한 임직원에게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이미 제22조에 따른 제안 시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지급이 결정된 제안 시상금을 차감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한다.

다만, 제안 시상금이 직무발명 보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차감

한다.

제5항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에서 제안 시상금을 차감함에 있어, 동일 발명에 대하여 과거에 직무

발명 보상 시 차감되었던 제안 시상금은 다시 차감하지 아니한다.

본회는 본조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임직원이었더라면 인정되었을 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에 권리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발명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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