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4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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