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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4조 · 보상금의 불반환 등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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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4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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