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4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 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보상금의 불반환 등)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43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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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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