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3조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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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본회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

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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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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