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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3조 ·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본회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

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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