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본회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
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3조
(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
본회는 발명자가 퇴직한 이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
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는 발명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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