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4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회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임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본회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본회가 제시한 이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 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있어 본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본회와 임직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를 이유로 임직원이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관하여 제41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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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