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회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임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본회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거나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본회가 제시한 이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 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있어 본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본회가 이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본회와 임직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8호 중 어느 하나를 이유로 임직원이 직무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관하여 제41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