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26조 (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특전) 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은 1인에 한하되 제안총괄
심사위원회에서 보조자의 공을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상(단체의 경우 추천받은 사람을 말한다)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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