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특전) 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은 1인에 한하되 제안총괄
심사위원회에서 보조자의 공을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상(단체의 경우 추천받은 사람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제26조(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 및 특전) 공동명의자와 단체에 대한 시상은 1인에 한하되 제안총괄
심사위원회에서 보조자의 공을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상(단체의 경우 추천받은 사람을 말한다)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