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안사항)
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성ᆞ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항
원가ᆞ비용의 낭비요소 발굴 제거 등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신규 수익원 발굴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의 조합원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조직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발전에 유익한 사항
실시제안은 통상적인 업무개선 범위 외의 혁신적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또는 새로운 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탁월한 경영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