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5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하는 것이어야 한다.
2.수익성ᆞ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원가ᆞ비용의 낭비요소 발굴 제거 등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신규 수익원 발굴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조합원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직원의 사기앙양 또는 조직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7.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업무발전에 유익한 사항
9.실시제안은 통상적인 업무개선 범위 외의 혁신적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또는 새로운 경영기법 등의
10.도입을 통하여 탁월한 경영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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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