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비밀유지의무)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직무발명위원회(직무발명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자문위원 등 직무발명 심의와 관계된 자 등(이하 발명자를 제외한 자 등을 “관계자”라 한다)은
본회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불
승계결정에 대하여 본회와 발명한 임직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불승계가 확정되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된 경우 관계자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발명자 및 관계자가 본회를 퇴직하거나 또는 그 직을 면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