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8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심사 등 처리 완결되기 전에는 제안자의 성명을 누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밀유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심사 등 처리 완결되기 전에는 제안자의 성명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안내용의 상세확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안심사자에 한하여 알

려줄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