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비밀유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이 심사 등 처리 완결되기 전에는 제안자의 성명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안내용의 상세확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안심사자에 한하여 알
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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