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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22조 · 시상기준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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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시상기준)

제안에 관한 시상은 별표 1에 따른 제안평가기준표의 등급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제안시상기준표에 의하여 제안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시상비용은 제안소관부서에서 부담한다. 다만, 신사업제안

및 공모제안의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안 분기시상은 분기별 제안건수, 임직원 참여도, 채택률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제안 우수 사무소를

선정·시상한다.

제안 연도시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연도대상은 제안자의 아이디어제안 점수와 제안내용 및 경영개선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제안총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시상한다.

최우수 심사자 및 우수 심사자는 제안 심사자 중 연간 심사건수, 심사기일 준수율, 등급채택건수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시상한다.

제안 우수사무소는 연간 제안건수, 임직원 참여도, 채택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사무소를 선정·

시상한다.

경비절감 또는 수익증대 등 그 효과가 특히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무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상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상금액은 경비절감 및 수익 기여금액의 2% 이하로 하되,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본조에 따른 시상을 함에 있어,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이미 제41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안 시상금에서 지급이 결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을 차감하여 제안 시상금을 산정한다.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이 제안 시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안 시상금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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