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6>
②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6>
③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1.6>
④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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