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7>
1.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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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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