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성명
2.주소
3.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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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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