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일용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