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일용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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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제13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4조 ·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9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