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일용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