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원재활용법 제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함께 인용자원재활용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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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 자격 상실 등으로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합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고 부과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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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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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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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