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종이제조업
2.유리용기제조업
3.제철 및 제강업
4.삭제 <2025.9.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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