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1.종이제조업
2.유리용기제조업
3.제철 및 제강업
4.삭제 <2025.9.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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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8조의3 · 징수비용의 지급제28조의4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제28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 ·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제35조의2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제35조의3 ·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제35조의4 ·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