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지정사업자연간만톤이상이용목표율재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라.삭제 <2025.9.23>
2.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