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가.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나.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다.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
라.삭제 <2025.9.23>
2.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ㆍ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한다.
4.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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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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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 징수비용의 지급제28조의4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제28조의5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제29조 ·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제32조 ·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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