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